<aside> 📌 이제 더이상 속지 마세요! SNS 광고와 판매 페이지 Q&A 속 과장 광고, 알려 드릴게요.

</aside>

이너케어젤은 여성청결제로 분류되어 표기법상 내부 사용 기재 금지이다? ❌

A. 여성청결제는 세정 목적의 화장품이에요. 이너케어젤은 업계에서 만들어낸 단어로 분류할 수 있는 항목이 없는 건 맞아요. 단, 이너(Inner) 라는 표현이 질 내부 사용으로 오인할 수 있어 식약처에서는 허위 광고 사례에 속합니다.

식약처에서 고시한 주의 법령에 따르면,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모든 Y존 **화장품 사용 부위는 ‘외음부’**죠. 의료기기와 의약품만 ‘질 내부’에 사용해야 해요.

항균 99.9%, 질염 치료와 예방할 수 있다? ❌

A. 법령에 의해 강력히 위반되는 광고 표현이에요. 실제 항균 효과는 세정 목적의 화장품에서만 가능해요.

근데 몇몇 Y존 화장품(ex.이너케어젤)들이 곳곳에 ‘여성청결’, ‘여성청결제’라는 단어를 넣어 표기는 두루뭉실하게 하고, 사용법엔 고객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닦아내거나 씻어내라’라고 표기해요. 그런 후 정확한 사용법을 문의하면 세정하지 않아도 되는 제품이며, ’표기법상 어쩔 수 없다며 필요한 부위게 도포하라’라고 안내하거든요.

여러분! 치료는 병원과 의약품의 역할이며, 화장품은 보조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화장품의 정의 또한,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하거나 피부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 표기합니다.